北포로 한국땅 밟기까지 '천신만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24 13:24
수정2026.09.24 15:06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포로수용소에서 김영미PD와 접견하며 탈북민단체들이 보낸 북한음식 '두부밥'을 먹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제공=연합뉴스)]
작년 초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생포 약 1년 8개월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것으로 24일 확인됐습니다. 한국행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포로 교환 협상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응에 달려 있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었습니다.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된다면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에 따라 그에게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로 송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선 북한의 군사 지원을 받아온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군 포로 2명을 맞교환하자는 제의를 받는 등 전반적인 포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난제였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포로를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제 여론이 거셌습니다.
여기에 공개적으로 한국행을 원한다고 밝힌 이들이 북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한국행이 결정돼야 한다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를 명확히 한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외교당국은 이러한 제반 상황과 국제법 등을 근거로 수십차례 우크라이나 측과 물밑 협상을 해왔으며,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방면으로 끈질기게 물밑 협상을 벌였고 이런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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