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뭄에 오픈채팅방 '무등록 중개업자' 활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23 17:51
수정2026.09.23 18:16
[앵커]
높아진 대출 문턱에 대출모집인을 찾아다니며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실시간 대출 정보를 공유하며 모집인과 대출 신청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들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신원도 불분명한 이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넘어가면서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한 SNS 오픈 채팅방.
'주택담보대출 무료상담소'라는 이름을 한 관리자가 'D은행 선착순 20억원 가능' 문구를 앞세워 대출 상품을 홍보합니다.
2500여명의 이용자가 있는 다른 채팅방에서도 '조만간 금리인상'이 된다며 상담 신청을 유도합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아파트 주소와 소득, 가계대출 보유현황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줘야 합니다.
직접 상담을 요청하고 신원을 묻자, 본인은 사설업체 소속으로 중개만 담당한다며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계약을 중개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정식 등록해야 하고, 업자의 명칭과 업무내용을 고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등록된 모집인이나 중개업자는 업권 협회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개자는 신원을 숨겨 등록 중개업자인지 파악할 수 없고, 소속돼 있다던 업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협회·금감원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집인 등 판매대리ㆍ중개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두 가지 이상 정보가 결합해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건 다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금융업체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출 관련 정보가 계속 바뀌는데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비공식 창구를 택하는 유인이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A씨 / 대출모집인 : 규제가 세지고 은행별로 모집인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계속 바뀌잖아요. 톡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영향력도 점점 세지면서….]
금융감독원은 향후 대출모집인 한도 소진 등으로 은행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주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높아진 대출 문턱에 대출모집인을 찾아다니며 금리와 한도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단체대화방에서 실시간 대출 정보를 공유하며 모집인과 대출 신청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들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신원도 불분명한 이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가 넘어가면서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정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한 SNS 오픈 채팅방.
'주택담보대출 무료상담소'라는 이름을 한 관리자가 'D은행 선착순 20억원 가능' 문구를 앞세워 대출 상품을 홍보합니다.
2500여명의 이용자가 있는 다른 채팅방에서도 '조만간 금리인상'이 된다며 상담 신청을 유도합니다.
상담을 받으려면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아파트 주소와 소득, 가계대출 보유현황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줘야 합니다.
직접 상담을 요청하고 신원을 묻자, 본인은 사설업체 소속으로 중개만 담당한다며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계약을 중개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정식 등록해야 하고, 업자의 명칭과 업무내용을 고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등록된 모집인이나 중개업자는 업권 협회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중개자는 신원을 숨겨 등록 중개업자인지 파악할 수 없고, 소속돼 있다던 업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협회·금감원 조회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모집인 등 판매대리ㆍ중개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두 가지 이상 정보가 결합해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건 다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집된 개인정보가 다른 금융업체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출 관련 정보가 계속 바뀌는데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비공식 창구를 택하는 유인이 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A씨 / 대출모집인 : 규제가 세지고 은행별로 모집인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계속 바뀌잖아요. 톡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영향력도 점점 세지면서….]
금융감독원은 향후 대출모집인 한도 소진 등으로 은행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주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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