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만 보이던 기업 토지…올해 결산부터 '공시지가' 공개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23 15:25
수정2026.09.23 15:26
기업이 원가 기준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올해 결산부터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안이 회계기준위원 의결을 거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국내 토지는 앞으로 장부금액과 함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 K-IFRS는 원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경우 공정가치를 공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공개하는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래 전에 취득한 토지처럼 장부가격이 실제 자산가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해당 토지의 가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기업이 사옥이나 공장, 사택 등의 용도로 보유한 토지는 장부금액과 공시지가를 함께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토지가 공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유형자산 가운데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나 재고자산·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는 국내 토지와 해외 소재 토지도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공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위는 공개된 공시지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기업에 추가적인 평가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의 자산가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은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며, 올해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비교를 위해 전년도 관련 정보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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