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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가격·횟수 묶었더니…의협, 결국 헌법 소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23 15:23
수정2026.09.23 15:48

[앵커] 

도수치료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해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자, 의료계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정인 기자, 의료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 겁니까?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어제(2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하면서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사실상 강제로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가격 상한을 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수치료에 적용했는데요. 

이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는 회당 4만 3천 원대로 제한됐고,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도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도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관리급여 제도를 짚었습니다. 

특히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비급여 진료 후 환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법 행위 단속이 충분했는지, 또 비급여 과다청구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 달 국감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실효성과 비급여 진료 관리·감독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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