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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을 만능 청약저축으로?…전환 기간 1년 늘었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9.23 15:07
수정2026.09.23 15:22

[서울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청약 예금·부금·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청약 예·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정부는 특정 유형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이들 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2024년 10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전환을 통해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이 인정됩니다.

전환에 따른 금리 혜택도 강화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3.1% 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 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합저축 전환 후 2년이 지나서야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로도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은 종전에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중에서도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환 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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