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 신라자산운용·제니스투자, 시장서 퇴출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23 14:44
수정2026.09.23 14:47
금융위원회가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준다며 투자금을 가로챈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최고 수위 제재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제재와 함께 임원 해임 요구, 과태료 및 과징금도 회사에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라자산운용은 인가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이 적발돼 공모집합투자업 인가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아울러 신라자산운용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무보고서를 허위 공시하고, 주요 경영 상황을 공시·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14억9천4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천만원이 내려졌습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전직 임원에게는 해임 요구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제니스투자자문도 등록 업무 미영위, 최저 자기자본 유지 위반 등으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업무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사실에는 과태료 12억8천만원도 부과됐으며, 전·현직 임원에게는 해임 요구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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