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추석 용돈으로 아이 주식 계좌?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9.23 13:57
수정2026.09.27 06:00


추석 연휴를 맞아 자녀에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사주려는 부모라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권 계좌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을 통한 가족관계와 친권 확인 절차가 필요해 성인 계좌보다 개설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이달 18일부터 27일 사이 신청한 '우리 아이 부자만들기' 계좌의 경우 추석 연휴로 서류 심사가 지연돼 개설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계좌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휴일을 포함해 6일 안에 서류 심사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등도 미성년 자녀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서류 업로드가 필요한 경우 서류 확인까지 5영업일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공모주 청약 등 특정 투자 일정을 앞두고 자녀 계좌를 만들려는 경우 여유를 두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기간 중에는 신규 개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 중인 증권사들도 해당 기간 심사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직후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계획이라면 증권사별 계좌 개설·서류 심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 시 서류 제출 방식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경우 다른 가족들의 정보를 가린 '특정증명서'로 계좌 개설 대리인과 자녀(계좌주)만 선택 발급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서영다른기사
추석 용돈으로 아이 주식 계좌?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토스증권, 올해 60명 주식보상·매수권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