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말랑이·왁뿌볼에서 유해물질 검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3 13:45
수정2026.09.23 13:49
[말랑이 (한국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왁뿌볼'과 '말랑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성인과 아이들 사이 인기를 끎에 따라 15개 촉감 완구 제품(왁뿌볼 8개, 말랑이 7개)을 조사했습니다.
현행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하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14개는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해 해당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15개 제품에 대해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국내 완구 기준으로는 사용이 금지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 나왔는데, 모두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국내 허용 기준을 1.3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 기준을 6.6배 초과해 검출됐는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이내 파열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됐습니다.
조사 대상 15개 중 5개 제품이 고온 및 화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5개 제품은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질 및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12개 사업자가 판매 중단·표시개선 등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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