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3 13:18
수정2026.09.23 13:31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이씨의 범인은닉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씨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수행비서 최모씨는 벌금 500만원이 유지됐고, 또 다른 공범 김모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도주 중이던 그에게 데이터에그, 유심(USIM), 은신처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섭외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씨 징역 1년, 최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이씨는 징역 1년, 최씨는 벌금 500만원으로 각각 감형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최씨와 함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최씨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이 전 부회장을 찾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하는 등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씨의 범행으로 이 전 부회장이 도피한 기간이 4일로 비교적 짧고 따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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