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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 공문, 사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23 11:52
수정2026.09.23 12:00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9.23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 요청 공문은 "요청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더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 설명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장문 내용 중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며 “(청와대의) 8월 28일 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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