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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外 수입 원유 환급 요건·한도 확대 올해 말까지 연장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3 11:45
수정2026.09.23 11:59

[호르무즈 탈출한 첫 한국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 (사진=연합뉴스)]

중동 외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환급을 한시적으로 확대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23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한 다변화 원유에 한해 중동산 원유 대비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현재는 운임 차액의 약 25%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6월 한시적으로 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환급 한도를 확대했는데, 최근에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해당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지난 4∼6월과 동일하게 기존 환급 요건인 최소 도입물량 400만배럴과 1년 이상 장기계약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환급 한도도 운임 차액의 최대 100%까지 확대되지만 환급액은 해당 기간 납부한 원유 수입부과금 한도에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정유사들의 다변화 원유 수입에 따른 운임 부담이 줄어들어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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