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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담합하면 봐주기 없다…리니언시 혜택 확 줄인다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9.23 11:27
수정2026.09.23 11:51

[앵커] 

기업이 담합을 자진 신고할 때 과징금을 많게는 전액 깎아 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에 대폭 손질이 이뤄집니다. 



자진 신고의 시점과 담합의 반복 여부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리니언시 제도를 손질의 핵심은 조사 전 신고냐, 조사 후 신고냐입니다. 



조사 전 첫 번째 신고자는 지금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하면 기존 최대 100%였던 감면 폭을 75%로 제한합니다. 

반복 담합 기업은 혜택이 더 줄어듭니다. 

담합 적발 이후 5년 초과 10년 이내 다시 담합한 기업이 대상인데요. 

조사 전 신고자는 100%에서 50%로, 조사 후 신고자는 75%에서 37.5%로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앞서 지난 7월 공정위는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업체가 7년 넘게 담합했다며 7천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삼양사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감면 제한 대상도 더 넓어진다고요? 

[기자] 

앞으로는 기존 담합과 다른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담합을 하더라도 반복 담합으로 보고 감면 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사업을 넘겨 제재를 피하는 것도 막기로 했습니다. 

합병이나 분할, 영업양도 등으로 담합 사업을 넘겨받은 기업에도 종전 사업자의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과 감면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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