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금 회피' 전자담배 용액 통관관리 강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9.23 10:57
수정2026.09.23 10:57
중앙관세분석소가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수입 신고한 전자담배 용액을 적발한 실적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5건, 67.58리터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유사·무니코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는 점을 고려해 수입통관 과정에서 중국 내 거래 단계 전반에 걸친 허가와 공급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진위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수입신고 물량을 통관한 뒤 일부 물량을 표본으로 선정해 성분분석을 했지만, 현재는 통관 전에 전체 물량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중앙관세분석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유사니코틴 공인 분석법을 개발하고 지난 7월 전국 세관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무니코틴 용액 수입실적은 올해 1∼4월 513건, 153톤에서 5∼8월 430건, 149톤으로 건수와 물량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유사니코틴 역시 1∼4월 6건, 12톤에서 5∼8월 5건, 2톤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관세청은 천연니코틴을 유사·무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관세조사하는 등 사후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담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종물질을 개발하거나 성분을 허위 신고하는 불법적인 시도도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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