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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넘는다고?…추석 급전 노린 불법대출 주의보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9.23 09:34
수정2026.09.24 09:09


추석 연휴를 맞아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사금융이 판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휴 기간 사기를 당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지난달에는 경찰 신고 건도 원스톱 지원과 연계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하거나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원스톱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는 명절을 노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광고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 등 클릭을 유도해 초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이나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방식입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등을 통해 정식 등록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SNS나 문자 광고에 업체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등이 표시돼 있지 않다면 불법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금·선이자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고 상환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상환한 원리금에 있어서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지난달 신설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통합 신고 창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자로 의심될 경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혼자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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