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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보조배터리' 조심하세요…올해부터 강화된 규정들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9.23 09:17
수정2026.09.24 09:16

[보조배터리 안내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비행기, 여객선, 기차 등을 타고 이동할 때 올해부터는 특히 보조배터리 반입과 관리에 신경써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는 이동수단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여러 규정들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비행기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국제·국내 비행기를 막론하고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 전면 금지됐습니다.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되면서 시행됐습니다.

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이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천㎃h 이하)로 제한됩니다. 기존 국제기준에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100Wh(2만7천㎃h) 이하 제품에 대한 수량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객선을 이용해서 섬으로 가는 분들도 사전 점검은 한번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지키면 여객선에 가지고 탈 수 있지만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도 금지됩니다.

다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가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이번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KTX (코레일 제공=연합)]

끝으로 기차입니다. 코레일도 지난 7월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일부 물품의 열차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입니다.

실제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께 수원역 승강장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소지한 이용객이 하차한 뒤 킥보드에서 연기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역 직원이 질식소화포를 활용해 6분 만에 초기 진화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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