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양형기준 첫 마련…사망시 최대 징역 15년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9.23 06:34
수정2026.09.23 06:41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내에 중대산업재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에도 형량의 상·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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