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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날 출근했더니…월급제·알바 얼마나 받을까?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22 22:15
수정2026.09.24 09:14

[음식점 알바생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사업장 규모와 근무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추석날 출근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와 주당 근로시간, 임금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추석 같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원래 쉬는 날인데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수당도 붙습니다.



8시간 이내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8시간을 넘기면 초과분에는 100%가 가산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1.5배’는 임금 형태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휴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로한 임금에 50% 가산분을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원래 근무일인 추석에 출근한다면 유급휴일수당과 실제 근로임금, 여기에 휴일근로 가산수당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 근무 기준으로 보면 통상임금의 최대 250%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다릅니다.

추석 같은 관공서 공휴일을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규정과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다고 주휴수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처럼 원래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주당 근로시간, 실제 근무표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애초에 근무할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에 추석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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