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수입 회복액 30%'로…상한 30억도 폐지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22 18:25
수정2026.09.22 18:32
앞으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상한 없이 보상대상 가액(수입 회복액)의 3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상 대상 가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합니다.
여기에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 상한도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공익 신고의 경우 보상금 상한이 없었으나,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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