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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가격 떨어지고 매매 '뚝'…장관에 불만 터뜨린 농민들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9.22 18:23
수정2026.09.22 18:3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충남 홍성 문당환경 정보화 마을을 찾아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9.22 (사진=연합뉴스)]

농민들이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전 홍보가 부족했고 조사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전수조사 발표 이후 농지 거래가 급격히 줄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와 실제 농촌의 복잡한 소유·임대차 구조를 반영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환경 정보화마을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농업인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전수조사는 찬성한다"면서도 "왜 조사가 필요한지 영농 교육 등을 통해 미리 설명했으면 이렇게 반발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사는 것이지 투기하려고 땅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조사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불만이 커진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충남지역 청년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전수조사라는 말이 나온 이후 농지 매매가 급격히 줄었고 실제 지역에서 농지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는 "예전에는 평당 8만∼9만원 하던 땅이 지금은 5만5천∼6만원에도 사는 사람이 없다"며 "좋은 취지로 시작한 조사라도 농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농지 소유·임대차 제도가 실제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참석자는 서산·태안 AB지구 사례를 들며 "6천평 규모의 한 필지에 소유자가 30∼40명인 경우도 있다"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모든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농지 조사를 할 때 단순히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누가 농사를 짓고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수조사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 조사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남 농업회의소 관계자는 기획부동산과 투기를 목적으로 한 농업법인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농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촌에서는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작업을 누가 하는지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다"며 농어촌공사와 행정기관, 농지은행, 농관원 등에 흩어진 농지 관련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장관은 "농지의 현실은 책상에서 모두 알 수 없다"며 "이번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농지 이용의 현실을 직접 확인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이 듣고, 제대로 고치고,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궁금증과 걱정에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겠다"면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농지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지시한 이후 같은 해 5월 사상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된 데 이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농심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결국 당정은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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