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서해 NLL 이남 해역 중국 불법 어구 강제 철거"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2 17:14
수정2026.09.22 17:14
해양수산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인천 소청도 남동방 NLL 이남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통발 어구 등을 강제 철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16∼21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해 통발 12틀(2천450개)과 자망(刺網·걸그물) 20틀(20㎞)을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어구에 잡혀 있던 꽃게 약 3.1t을 방류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27일부터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어구 설치 현황과 어구 종류 등을 지속 파악해 주요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철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중국에 자국 어선의 서해 NLL 인근 불법 조업 및 불법 어구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불법 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한중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서해 NLL 인근 불법 어구는 우리 수산 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중국의 단속 강화와 한중 간 협력을 통해 불법 조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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