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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치료 적용 '관리급여' 헌법소원…"치료선택권 침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2 16:58
수정2026.09.22 17:00

[대한의사협회, 관리급여 제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한의사협회 제공=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등에 적용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협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 억제를 위해 가격 상한을 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고,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했습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하면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의료인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입니다.



이에 의협은 다수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관리급여의 위헌성을 검토해왔습니다.

의협은 이번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했고, 의료기관 외에 관리급여에 따른 실제로 피해 환자도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꽤 오랫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관리급여에 따른 치료 횟수 제한(연 최대 24회)으로 피해를 보신 분도 일부 존재한다"며 "이런 분들이 치료권을 침해받는 것이고, 현재처럼 규제 일변도로 가면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획일적 통제와 관리급여 강행은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폭거"라며 "의협은 헌법소원 청구를 시작으로 비합리적인 관리급여 제도가 바로 세워지고 무너진 의료 정의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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