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의결권'은 韓원전 불평등 족쇄 풀 열쇠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22 16:53
수정2026.09.22 18:10
웨스팅하우스는 195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쉬핑포트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가압수형 원자로(PWR)를 만든 회사입니다. 원전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가압수형 원자로(PWR)이 방식은 지금도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재산권과 로열티' 문제가 기원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른바 '수퍼갑'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의결권 확보는 기술적 측면에서 ‘을’인 한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 ‘팀 코리아’는 원전 수출 시 ‘슈퍼갑’ 웨스팅하우스에 엄청난 로열티 등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습니다.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또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이협정으로 ‘팀 코리아’는 한국형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원자로 1기당 2400억원의 로열티와 9000억원 규모의 기자재·서비스 일감 등을 발주해야 합니다.
여기에 불평등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 사실상 원전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조건을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한수원 등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분 확보로 의결권을 가지면 향후 IP 분쟁 방지 및 독자 수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미 투자 협상에서도 한국은 신규 원전 8기 중 6기는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의결권 확보로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한다면 수출 시마다 반복되는 법적·통상적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불평등한 로열티 조건 재협상을 통해 수익성도 회복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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