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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계약특례 60건 중 22건 폐지·수정…관리체계 개편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2 16:42
수정2026.09.22 16:43


정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전체 계약 특례 60건 가운데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22건을 폐지·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계약 특례 정비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계약 특례는 공공기관이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약법령과 다른 계약 기준과 절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7∼8월 계약 특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60건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했고,  이 가운데 경쟁을 제한하거나 조달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특례, 발주기관 우위의 계약조건으로 조달기업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특례 등 18건은 폐지하고 4건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점 냉·난방기 시설의 안정적 유지 보수를 이유로 퇴직자 유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법률·회계·세무 등 컨설팅 용역에서 견적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폐지 혹은 수정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강원 폐광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기업 지원, 고속도로·공항 상업시설의 서비스 수준 제고, 전력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례 등 38건은 유지합니다.

특례 관리체계도 바뀌는데, 신규 특례는 재검토 기한을 도입해 특례 필요성을 점검하고, 특례 승인 요건은 기관 고유 사업 수행이나 국가정책 지원, 대국민 서비스 등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로 구체화합니다.

특례 활용 실적은 매년 평가하고, 특례 승인이나 재검토 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혁신제품 제도도 정비해,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제도는 지난해까지 누적 3천78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공공 구매 매출액은 연간 1조1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중앙정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혁신제품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로까지 확대합니다.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또 우수 조달 물품 지정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MAS) 체결 이력이 있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혁신제품 신규 지정이나 지정 연장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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