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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제도 헌법소원 청구…"환자 건강권 제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22 16:24
수정2026.09.22 16:46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로 인한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관리급여 시행으로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천850원(본인부담률 95%)로 정해지고, 인정 횟수도 주2회·연간 총 15회로 제한됐습니다.

의협은 이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다수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받아 관리급여의 위헌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관리급여 제도는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치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조차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이들이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를 지낸 신인식 변호사는 관리급여 제도의 근거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두고 위헌확인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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