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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드 결제 취소, '이것' 몰랐다간 돈 날린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22 16:08
수정2026.09.26 04:40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취소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환불됐다면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넘어가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A씨는 최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5천 달러를 결제했습니다.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약 740만 원 규모였습니다.

이후 결제 금액 가운데 4분의 1인 1천250달러, 당시 원화 약 185만 원 상당의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당연히 약 185만 원이 그대로 환불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취소 금액은 약 175만 원에 그쳤습니다. 약 1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제할 때와 취소할 때 환율 달라지면 '환차손'

이유는 환율이었습니다.

결제 당시 달러당 1천480원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취소 당시에는 1천400원으로 약 80원 떨어졌습니다.

해외 카드 결제는 원화가 아닌 외화 금액을 기준으로 승인과 취소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같은 1천250달러를 취소하더라도 결제와 취소 사이 환율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원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A씨는 뒤늦게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보상을 신청한 뒤에야 약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차액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해외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면 단순히 ‘취소 완료’ 문자만 확인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결제 당시 실제 청구된 원화 금액과 취소 후 돌려받은 원화 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환차손 보상 자동화 확대

해외 카드 결제 취소 과정에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보상 체계를 개선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 결제 취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을 보다 폭넓게 자동 보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시스템을 통해 자동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추가로 원거래를 확인해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원칙적으로 카드사는 해외 결제가 취소되면 취소 대상이 된 원거래 당시 환율을 적용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제 이후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가 환율 차이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환차손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승인번호가 잘못 기재됐거나 결제 금액의 일부만 취소되는 등의 이유로 취소 거래와 당초 결제 건이 시스템상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카드사가 원거래 당시 환율을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직접 환차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USD 120 취소' 대신 원화 환불액도 알려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원거래 매칭 시스템도 개선합니다.

취소전표에 기재된 일부 결제정보가 원거래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분 취소가 이뤄진 경우에도 시스템이 원거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으로 환차손을 보상할 수 있는 거래를 최대한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환불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는 해외 결제를 취소하면 문자 등을 통해 ‘USD 120 취소’처럼 외화 취소 금액만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 원화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카드사들은 이달부터 해외 결제 취소 완료 문자 등에 외화 취소 금액뿐 아니라 원화 취소 금액도 함께 표시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도 강화합니다.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을 거쳤는데도 원거래를 끝내 찾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실도 소비자에게 알립니다.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해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됐다’는 내용 등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원화 취소 금액 병행 안내는 이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거래 매칭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는 올해 말까지 개발과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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