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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셀프조사' 안 된다…외부 조사·국선대리인 도입 검토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22 15:21
수정2026.09.22 15:46

[앵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최근 4년 사이 두 배 넘게 급증한 가운데 회사 내에서만 조사가 이뤄지는 이른바 셀프조사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외부 기관의 조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가 강화되는 거죠? 

[기자]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 대표 주재 하에 지체 없이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문제는 대표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회사가 해당 조사를 진행할 역량이 부족할 경우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대표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강화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조사와 노무사 등의 국선대리인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관련한 신고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쿠팡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장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는 총 215건으로 신고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접수(431건)의 49.9%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은 없었는데요.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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