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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징역 5년으로 감형…'바쉐론 시계'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2 15:12
수정2026.09.22 15:18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천440만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몰수 및 6천480만원 추징을 명했었습니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법정 3천99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 입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 외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사실로 봤습니다.

그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1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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