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22 14:23
수정2026.09.22 15:00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최근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이어지자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정상 상환 중인 차주에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합니다.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진공은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게 6개월간 원금 상환액을 20%로 조정합니다. 이후 조정된 상환 일정을 이행할 경우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소액성실상환 연계지원'도 제공합니다.
소진공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 중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금 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시 0.5%p의 금리 감면도 지원합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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