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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배민 인수 본격화…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심사 개시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22 14:09
수정2026.09.22 15:50

[딜리버리 히어로 - 배달의민족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인수를 본격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의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두고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사전심사와 관련해 승인·기각 여부를 내리게 됩니다.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기업은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합니다.

한번 심사를 통과했기에 정식 심사는 간이 심사로 단기간에 승인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현재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택시'를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택시 호출과 음식 배달이라는 두 개의 생활 서비스 시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결합이 이뤄지면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우버는 지난 7월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딜리버리히어로 주주들을 상대로 주당 41.5유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공개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현재 각국 경쟁 당국 등의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까지 인수를 완료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버는 한때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꾸려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네이버가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인수를 철회하면서 단독으로 인수에 나섰습니다.

우버는 2017년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국내에 선보였다가 배달의민족에 밀려 2019년 철수한 바 있습니다.

우버가 공정위 승인 등을 받아 예정대로 내년에 딜리버리히어로를 인수하면 과거 경쟁자였던 배달의민족을 등에 업고 8년 만에 국내 배달시장에 재진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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