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처리 尹 내란 판결문 AI로 신상 노출…법원, 유출 공지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2 13:35
수정2026.09.22 13:37
인공지능(AI)을 활용하면 익명 처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법원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10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요 판결문을 전수조사해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이를 공지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특정한 편집 작업을 거치면 홈페이지 내 '우리 법원 주요판결'에 게시된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문의 비식별 처리가 특정 방식으로 제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소송관계인 20명의 이름과 소속·학력 등이 지난 3월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점부터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인지해 즉시 비식별 처리를 제거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앞으로 비식별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 법원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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