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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2 13:24
수정2026.09.22 13:26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재진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달리 재체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났고,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대법관 제청 갈등은 지난 1월 21일 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뒤부터 이어졌습니다.

통상 청와대와 사법부가 물밑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적임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4명 가운데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1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으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하리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은 200일 넘게 공석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석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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