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보여주면 결제…내 얼굴, 믿고 맡겨도 될까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22 12:58
수정2026.09.26 07:00
얼굴만 보여주면 결제가 되는 '안면인식 결제'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편리함만큼 보안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스의 '페이스페이'를 두고 오결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페이스페이에 등록된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결제 과정에서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당 이용자에게 금액이 청구됐다는 취지의 사례가 온라인 등에 확산됐습니다.
다만 토스는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고, 자체 확인 결과에서도 실제 오인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얼굴을 잘못 알아봤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얼굴 정보가 어떻게 저장·보호되는지, 얼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결제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얼굴인식 결제, 어떻게 작동하나
얼굴인식 결제는 카메라에 잡힌 얼굴만 보고 바로 결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촬영된 얼굴이 실제 사람인지 판단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이용한 위·변조 시도인지 확인한 뒤, 등록된 이용자와 동일인인지 짧은 시간 동안에 식별이 이뤄집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필요할 경우 추가 인증도 요구합니다.
토스는 촬영된 얼굴 이미지 원본을 암호화해 저장합니다. 얼굴에서 특징을 뽑아 만든 '템플릿'은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내부 모델을 통해 한 번 더 변환한 뒤 암호화해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종주 토스 페이스모델링팀 리더는 "얼굴에서 추출한 원본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한 번 더 단방향으로 암호화해 저장한다"며 "변환된 상태에서는 원래 얼굴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없도록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토스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결제를 시도하는 행위도 막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두 개 카메라를 이용해 얼굴의 입체적인 굴곡을 확인하고, 평면 이미지인지 실제 얼굴인지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오인식이나 부정 결제를 막기 위한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가 적용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얼굴정보 자체의 특성상 보안 관리에는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 번 유출된 생체정보가 다른 개인정보나 위·변조 기술과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이상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교하고 강화된 보안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굴만 보여줘도 '결제 동의'?
또 다른 쟁점은 '결제 의사'의 범위입니다.
토스의 페이스페이 서비스는 얼굴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면 별도의 확인 버튼 없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인식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얼굴이 비슷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 등에만 추가 인증을 요구합니다. 반면 네이버의 안면인식 서비스인 '페이스사인'은 결제자의 이름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최종 결제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두고 있어 사업자별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에서 확산된 사례도 이런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결제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또 다른 페이스페이 이용자의 얼굴이 단말기에 잡혀 결제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토스는 실제 오인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단지 얼굴이 인식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단말기에 찍힌 이용자가 결제를 원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신용·체크 카드는 단말기에 직접 갖다 대거나 건네는 행동 자체가 결제 의사의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결제자가 단말기에 얼굴을 보이는 행동은 결제 의사의 표시입니다. '단말기가 결제자의 얼굴을 인식했다'는 말과 '단말기가 찍은 사람이 결제를 원했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문제는 이번 논란처럼 결제자가 아닌 이용자의 얼굴이 의도치 않게 카메라에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가 결제자의 얼굴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단말기가 찍은 사람이 결제를 원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단말기 식별'과 '결제 의사 확인'을 어디까지, 어떻게 구분할지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토스는 이용자가 얼굴을 단말기 중앙에 정확히 맞춰야 결제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키나 자세 등에 따라 불편이 커 사용성을 고려해 현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얼굴 인식 범위나 결제 화면 등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관건은 '신뢰'…얼굴결제도 시험대
생체인증 기술은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애플이 지난 2013년 '터치ID'를 내놓았을 때는 복제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실험이 등장했고, 2017년 '페이스ID' 출시 이후에는 닮은 가족이나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오인식 가능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위·변조 탐지 기술과 보조 인증 절차 등이 꾸준히 보완되면서 지문과 얼굴인식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와 금융 인증 등에 널리 쓰이는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얼굴결제 역시 높은 편의성을 바탕으로 사용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중화를 좌우할 기준은 인식 속도나 가맹점 수만은 아닙니다.
결국 '내 얼굴을 결제수단으로 맡겨도 안전하다'는 신뢰를 얻는 것이 얼굴결제 확산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오늘(26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스의 '페이스페이'를 두고 오결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페이스페이에 등록된 이용자가 다른 사람의 결제 과정에서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당 이용자에게 금액이 청구됐다는 취지의 사례가 온라인 등에 확산됐습니다.
다만 토스는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고, 자체 확인 결과에서도 실제 오인식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얼굴을 잘못 알아봤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얼굴 정보가 어떻게 저장·보호되는지, 얼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결제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얼굴인식 결제, 어떻게 작동하나
얼굴인식 결제는 카메라에 잡힌 얼굴만 보고 바로 결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촬영된 얼굴이 실제 사람인지 판단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이용한 위·변조 시도인지 확인한 뒤, 등록된 이용자와 동일인인지 짧은 시간 동안에 식별이 이뤄집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필요할 경우 추가 인증도 요구합니다.
토스는 촬영된 얼굴 이미지 원본을 암호화해 저장합니다. 얼굴에서 특징을 뽑아 만든 '템플릿'은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내부 모델을 통해 한 번 더 변환한 뒤 암호화해 관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종주 토스 페이스모델링팀 리더는 "얼굴에서 추출한 원본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한 번 더 단방향으로 암호화해 저장한다"며 "변환된 상태에서는 원래 얼굴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없도록 설계했다"고 말했습니다.
토스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결제를 시도하는 행위도 막고 있습니다. 단말기의 두 개 카메라를 이용해 얼굴의 입체적인 굴곡을 확인하고, 평면 이미지인지 실제 얼굴인지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오인식이나 부정 결제를 막기 위한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가 적용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얼굴정보 자체의 특성상 보안 관리에는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 번 유출된 생체정보가 다른 개인정보나 위·변조 기술과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이상으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정교하고 강화된 보안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굴만 보여줘도 '결제 동의'?
또 다른 쟁점은 '결제 의사'의 범위입니다.
토스의 페이스페이 서비스는 얼굴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면 별도의 확인 버튼 없이 결제가 완료됩니다. 인식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얼굴이 비슷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 등에만 추가 인증을 요구합니다. 반면 네이버의 안면인식 서비스인 '페이스사인'은 결제자의 이름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최종 결제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두고 있어 사업자별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에서 확산된 사례도 이런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결제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또 다른 페이스페이 이용자의 얼굴이 단말기에 잡혀 결제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토스는 실제 오인식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단지 얼굴이 인식됐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단말기에 찍힌 이용자가 결제를 원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신용·체크 카드는 단말기에 직접 갖다 대거나 건네는 행동 자체가 결제 의사의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결제자가 단말기에 얼굴을 보이는 행동은 결제 의사의 표시입니다. '단말기가 결제자의 얼굴을 인식했다'는 말과 '단말기가 찍은 사람이 결제를 원했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문제는 이번 논란처럼 결제자가 아닌 이용자의 얼굴이 의도치 않게 카메라에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말기가 결제자의 얼굴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단말기가 찍은 사람이 결제를 원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단말기 식별'과 '결제 의사 확인'을 어디까지, 어떻게 구분할지가 소비자 보호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지점입니다.
토스는 이용자가 얼굴을 단말기 중앙에 정확히 맞춰야 결제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했지만, 키나 자세 등에 따라 불편이 커 사용성을 고려해 현재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얼굴 인식 범위나 결제 화면 등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관건은 '신뢰'…얼굴결제도 시험대
생체인증 기술은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을 겪었습니다.
애플이 지난 2013년 '터치ID'를 내놓았을 때는 복제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실험이 등장했고, 2017년 '페이스ID' 출시 이후에는 닮은 가족이나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오인식 가능성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위·변조 탐지 기술과 보조 인증 절차 등이 꾸준히 보완되면서 지문과 얼굴인식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와 금융 인증 등에 널리 쓰이는 인증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얼굴결제 역시 높은 편의성을 바탕으로 사용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대중화를 좌우할 기준은 인식 속도나 가맹점 수만은 아닙니다.
결국 '내 얼굴을 결제수단으로 맡겨도 안전하다'는 신뢰를 얻는 것이 얼굴결제 확산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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