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위기 가구 찾아낸다…단전·단수 외에 이것도?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22 11:07
수정2026.09.22 13:57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등 금융 위기 가구를 조기에 찾아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이 중지된 개인채무자 등의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새로운 위기정보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해 경제적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입니다.
2014년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정보 3종이 추가되고 기존 정보 1종이 보완되면서 위기정보는 모두 50종으로 늘어납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한 피해자 정보를 위기정보로 활용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취약채무자도 발굴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사람만 발굴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가운데 소득과 신용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채무조정이 중지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발굴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연체가 우려되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포함해 금융 위기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입니다.
수도 사용량의 이상 징후도 새로운 위기정보로 활용됩니다.
기존에는 단수 상태에 놓인 가구의 정보만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에 특이한 변화가 나타난 가구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낼 예정입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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