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간 못 받은 월급 9247억원…영세업체에 집중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22 11:05
수정2026.09.22 14:07
[박해철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3년 사이 2.6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액의 4분의 3가량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액은 924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6857억원으로 전체의 74.2%에 달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이 3725억원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132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전체 체불액의 33.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휴업 상태 사업장의 체불액은 454억원, 폐업 사업장은 1076억원으로 모두 1530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임금체불액의 16.6%가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휴·폐업 사업장의 체불액이 577억원으로 전체의 7.4%였습니다. 3년 만에 금액은 약 2.6배로 늘었고 전체 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두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전체 임금체불액 2조6억원 가운데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267억원으로 11.3%를 차지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사업장의 올해 상반기 체불액도 7716억원에 달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으면 사업주가 임금을 직접 지급할 여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 의원은 "휴·폐업 사업장의 체불이 늘수록 대지급금 수요와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며, 재원을 확충하고 노동자가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꿈의 직장 SK하이닉스 입사직후…신입 4명 '음주 해고' 발칵
- 2.삼성노조 ‘자중지란’…조합비 의혹 일파만파
- 3.'일반 주유소 문 닫으란 소리냐'…주유소업계 뿔났다
- 4.'은행보다 높네'... '연 5.5%' 파격 금리 준다는데
- 5.'순자산 4.1억 있나요?'…'당신은 찐 중산층 입니다'
- 6.200만원 아이폰 환불 사태 터졌다…무슨 일?
- 7.329만원 애플 폴더블에 놀랐나…삼성 갤폴드가 더 팔렸다
- 8.[단독] 1인당 최대 4천만원…삼성E&A 덮친 첫 통상임금 소송
- 9.'나이 많으면 주담대도 안 돼?'…모집인 대출에 청년만 신청 가능
- 10.최대 5억 '삼전 대출' 풀렸더니...동탄·광교·영통 집값 훨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