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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종신보험' 결국 막혔다…금감원, 생보사 판매 제동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22 11:05
수정2026.09.22 11:48

[앵커]

과열된 시장에 제동이 걸린 영역이 또 있습니다.

보험입니다.

최근 '700종신'이라는 상품 판매에 보험회사 곳곳이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우선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기자]

최근 판매된 700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받으면서도 가입 후 7년 안팎이 지나면 해약환급률이 납입보험료의 100% 수준까지 올라가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실제 지난해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는 9천5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같이 7년 등 특정 시점에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주도록 환급률을 높인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어제(21일)부터 해약환급금을 일반 종신보험의 환급금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시점에 환급률이 급격히 뛰는 상품 구조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생명보험사들도 기존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7년만 기다려도 100% 환급이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 것 없는데, 왜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종신보험인데도 '7년 뒤 원금 환급'을 강조하면서 저축상품처럼 오인해 판매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환급률이 100%에 도달하면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이 큰데요.

실제 과거 유사 상품에서는 7년 시점에 계약의 82%가 해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보험사가 이 같은 상품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을 과도하게 잡는 건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처럼 특정 시점에 해지가 몰릴 수 있는 상품은 추가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 반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보험사의 장래이익인 보험계약마진, CSM이 약 1조3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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