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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 학교 선택권 확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22 11:04
수정2026.09.22 14:09

[지난달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4대 종단 추모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민수연씨가 의료용 산소에 의지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치료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거나 장기간 요양해야 하는 경우 집이나 치료기관 주변 중·고등학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를 지정해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법과 함께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은 거주지뿐 아니라 치료·요양기관 주변 중·고등학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대학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도 크게 바뀝니다. 기존의 피해구제 중심 체계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국가가 함께 손해를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는 재작년 6월 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시행령에는 배상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를 비롯해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배상·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항목별 배상금 산정 기준이 담겼습니다. 배상 결정 이후 추가로 발생한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배상 여부와 금액을 심의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도 규정했습니다.



기업들이 부담할 금액의 계산 방식도 정해졌습니다. 전체 손해배상금 가운데 정부 출연금을 뺀 금액을 가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부담할 전체 분담금으로 보고, 원료물질 사업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45%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사이에서는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이어져왔습니다.

기후부는 다음 달 8일부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의견과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배상지원체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 배상기준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부 기준은 배상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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