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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취소 시 환차손 누락 막는다…금감원, 시스템 고도화 주문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9.22 10:52
수정2026.09.22 12:00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A씨는 친구 4명의 항공권 740만원을 한 번에 카드로 결제하고, 한 달 뒤 1명의 항공권 185만원만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환율이 80원 하락해 175만원만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카드사에 직접 보상 신청을 한 뒤에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의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소비자가 별도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는 해외 카드결제 취소 시 접수된 취소전표상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 등을 통해 원거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거래가 확인되면, 원거래 당시 적용한 환율로 취소 처리해 소비자의 환차손을 자동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시스템은 승인 번호 등 취소전표상 주요 결제 정보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원거래를 확인하고 있어 누락 및 오기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취소전표상 일부 결제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분 취소된 거래도 시스템을 통해 원거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서도 자동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절차도 도입됩니다.



취소 안내도 지금보다 더 자세히 바뀝니다. 현재는 해외 카드결제 취소 완료 시, 문자 등을 통해 외화 취소금액은 안내되고 있지만 원화 취소금액은 별도로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원화 취소금액도 문자 내용에 포함되고, 원거래 확인이 불가능해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된 사실 역시 안내됩니다.

원화 취소 금액 안내는 이달 중으로 바로 시행되고, 시스템 고도화는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쳐 내년부터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소비자가 별도로 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취소거래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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