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은행서 가입한 국민성장펀드, 이제 증권사에서 거래한다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22 10:41
수정2026.09.22 10:44

[금융투자협회 (사진=연합뉴스)]

은행에서 가입한 국민성장펀드를 증권사로 옮겨,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은행·증권사 등은 최근 국민성장펀드 판매회사 변경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어제(21일)부터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5월부터 은행연합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 기관들과 판매회사 변경 시스템 마련을 협의해왔습니다.

통상 일반 공모펀드는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지만 ISA 등 세제 혜택펀드나 역외펀드, MMF 등 상품은 회사별 처리 절차 및 시스템 상이, 세금 관련 이슈 등으로 판매회사 변경이 제한됐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펀드를 팔고 나가려는 투자자들을 위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예외 적용 논의가 이뤄져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환매금지형으로 설정된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의 환금성 부여를 위해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변경해 상장 시장에서 수익증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증권사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만 매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원하는 증권사로 판매회사를 변경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경우의 판매회사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에서 다른 증권사로, 또는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오직 은행에서 증권사로의 이동만 허용됩니다. 판매회사 변경이 국민성장펀드 매매 길을 열어주기 위한 예외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성장펀드 도입 취지를 봤을 때, 당장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도중에 파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가 권장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가지고 있는 펀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산 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중에 매매하면 기대했던 세제혜택도 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성우다른기사
삼성전자 소폭 상승…SK하이닉스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장 초반 상승분 반납…코스피, 0.15% 오른 7017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