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사법통제부→불송치심사부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22 10:12
수정2026.09.22 10:14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으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천48명을 줄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천525명(전체의 약 30%)에 이릅니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꿈의 직장 SK하이닉스 입사직후…신입 4명 '음주 해고' 발칵
- 2.삼성노조 ‘자중지란’…조합비 의혹 일파만파
- 3.'일반 주유소 문 닫으란 소리냐'…주유소업계 뿔났다
- 4.'은행보다 높네'... '연 5.5%' 파격 금리 준다는데
- 5.'순자산 4.1억 있나요?'…'당신은 찐 중산층 입니다'
- 6.200만원 아이폰 환불 사태 터졌다…무슨 일?
- 7.329만원 애플 폴더블에 놀랐나…삼성 갤폴드가 더 팔렸다
- 8.[단독] 1인당 최대 4천만원…삼성E&A 덮친 첫 통상임금 소송
- 9.'나이 많으면 주담대도 안 돼?'…모집인 대출에 청년만 신청 가능
- 10.최대 5억 '삼전 대출' 풀렸더니...동탄·광교·영통 집값 훨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