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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미리 넣지 마세요'...추석 때 '여기'서 주유하세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9.22 10:07
수정2026.09.22 10:30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24일 0시 부터 27일 자정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중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오거나, 27일에 들어서 28일에 나선 차량도 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습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됩니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도 낮춥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휘발유와 경유 등을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에 판매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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