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대주주 금전 제공 금지…경영 독립성 강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2 09:31
수정2026.09.22 09:33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벤처투자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해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기업공개(IPO) 실패를 이유로 과도하게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등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한 투자계약 조건을 설정할 때 해당 조건에 한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피투자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돼 내년 3월 30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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