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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쏠림' 온투업…금융위, 중저신용자 대출로 자금 돌린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22 09:21
수정2026.09.22 09:32


부동산담보대출과 스탁론에 쏠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이른바 온투업 자금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투자 규제를 완화합니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온투업체는 자기자금과 금융회사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 투자 한도도 현행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립니다.

금융위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대안금융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40.5%에 달했고, 스탁론 비중은 지난 2023년 2.9%에서 올해 6월 말 39%까지 높아졌습니다.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11.6%에 그쳤습니다.

개인신용대출 가운데 중저신용자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63.1%로 저축은행 99.7%, 보험사 95.3%, 여신전문금융회사 99.6%보다 낮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우수 온투업자'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차례 이상인 업체 등이 대상입니다.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형과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5% 이하일 것,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고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이 5% 미만일 것 등의 요건도 제시됐습니다.

우수 업체가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에게 신용대출을 공급할 경우 자기자금 투자 한도를 모집액의 현행 20%에서 40%까지 확대합니다.

금융회사의 연계투자 한도도 모집액의 40%에서 50%로 높입니다.

결국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수록 온투업체가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해 담보대출에 집중된 영업구조를 신용대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권 전체 투자 한도 역시 현행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금융회사 연계투자 참여 기관은 저축은행과 지역농협에서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합니다.

연계투자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넓힐 계획입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합니다.

현재 공시되는 연체율 외에 실제 손실 규모를 보여주는 손실률을 추가로 공개하고, 연계대출 현황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서도 외부 검증을 도입합니다.

금융당국은 우수 온투업자 제도와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 등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시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시 한 번, '온투업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에게 회복의 발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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