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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만원 항공권 취소했더니 77만원 떼갔다…무슨 일?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22 07:40
수정2026.09.24 09:14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연합)]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국내외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항공권 취소·변경 수수료부터 수하물 파손까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뿐 아니라 취소나 변경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지연·결항 때 보상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천4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수 증가율인 14.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는 항공권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항공권 계약 해제 관련 사례는 4천341건으로 58.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행사나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항공사가 부과하는 취소 수수료 외에 판매처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2만 원에 구매했다가 5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와 여행사가 각각 부과한 수수료를 합쳐 모두 77만 원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판매 가격뿐 아니라 취소·변경 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캐리어 파손됐다면 공항에서 바로 신고해야

수하물이 파손됐다면 공항을 그냥 떠나서는 안 됩니다.

수하물을 찾은 즉시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 사실이 발견되면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 신고해 피해 접수를 해야 합니다.

파손된 부분은 사진으로 남기고 수하물 표와 탑승권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하물 관련 피해 가운데서는 캐리어 파손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수하물 관련 사례는 13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03건이 파손이었습니다. 물품별로는 가방과 캐리어가 9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골프채처럼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부칠 경우에는 전용 하드케이스 등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항공편 지연·결항…원인부터 확인해야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다면 우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나 공항 사정 등 항공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항공사 귀책 사유로 지연·결항이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와 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보내온 안내 문자 등을 보관하고, 지연이나 결항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관련 영수증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와의 협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24 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처럼 항공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는 작은 변수로도 여행 일정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만큼, 항공권 가격뿐 아니라 취소·변경 수수료와 수하물 보상 기준, 지연·결항 시 대응 방법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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