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5세미만 생명보험 무효…정부, '공익적 단체보험 예외' 논의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21 17:54
수정2026.09.21 17:56
['상법 732조' 개정 위한 관계기관 회의 (사진=총리실 제공)]
국무총리실은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세 미만 대상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규정하는 상법 732조의 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아이일 경우 보험 사기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법으로 인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등이 재난 단체보험에 가입했어도 피해 어린이의 유족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관계기관은 이날 논의 보험 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유지하되, 합리적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 생명보험과 달리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의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총리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되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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