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엄마 아빠도 대상?'…210만명이 놓친 '이 혜택'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9.21 16:40
수정2026.09.24 09:11
[통신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애인과 고령자, 저소득층 등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가운데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면 대상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혜택을 놓친 셈입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통신비 감면액은 1천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모두 1천67만4천877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57만4천247명이었습니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달합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천117억6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인당 상반기 평균 감면액은 약 8만3천5원, 월평균으로는 약 1만3천834원입니다.
같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할 경우,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약 1천7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지난해 204만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210만명까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감면 대상자도 942만3천529명에서 1천67만4천877명으로 약 125만명 증가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면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통신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감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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