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사위, '연인처럼 여직원 얼굴 AI합성' 구로구청 직원 해임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21 15:45
수정2026.09.21 15:45
동료 여직원 얼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해 연인인 것처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구로구청 소속 남성 직원에게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구로구청 50대 직원 이모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수위 처분으로, 처분 즉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며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구로구는 조만간 이 씨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인데, 이씨는 지난해 11월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은 같은 과 여성 직원 사진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과 연인 사이인 것처럼 합성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프로필에 게시했습니다.
이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달 11일 이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총 6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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