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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또 걸리면 공공 입찰 퇴출…공정위 칼 더 세졌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21 15:21
수정2026.09.21 15:45

[앵커]

고물가 속에서 업체들의 잇단 담합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담합을 반복해 저지르는 업체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공공 입찰 제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년 안에 2번 이상 담합을 해서 관련 벌점이 5점이 넘는 업체는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데요.

앞으로는 10년 안에 2번 이상 담합하고 벌점을 4점만 받아도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해당 벌점의 종류도 폭을 넓혀 입찰 담합 관련 벌점뿐 아니라 가격 담합 등 모든 유형의 담합에서 받은 벌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최근 담합 적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는 담합이 고물가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국제지,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사들이 인쇄용지 가격을 서로 짜고 올린 데 이어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담합한 게 잇따라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올해 들어서만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식료품 가격 담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각각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 조달 시장 퇴출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최대 2배 가중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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