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00일 앞으로…野·업계 "과세 형평성 따져봐야"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21 14:42
수정2026.09.21 14:49
[국민의힘 의총, '철거민 4성딱지 강신철 OUT', '법치상실 김승원 OUT'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100여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현행 과세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해외거래소·개인지갑을 통한 거래는 취득가액 파악이 어렵고 스테이킹·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의 과세 기준도 불명확한 만큼, 예정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졌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오늘(21일) 국회 본청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서일준·송언석·박수영·김미애·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세진 닥사 의장 겸 디지털엑스 대표를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민규 코인원 대외협력이사, 김재진 닥사 부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과세 인프라와 기준 등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는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현행 과세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청년층의 부담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물가와 취업난, 근로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도 현행 과세제도가 설계된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처음 설계됐을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함께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테이킹과 디파이 등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무엇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산업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과 과세제도가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진 닥사 의장도 "디지털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시장 규율은 아직 미완의 상태"라며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첫 논의 이후 여러 차례 검토와 유예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소득 분류와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내년 시행을 앞둔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이를 초과한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시간을 상당히 미뤄 놓은 상황"이라며 "지금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과세 시행을 2년 추가 유예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14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오늘(21일) 기준 동의 인원은 5만3천80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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