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동의했는데 카톡 광고가"…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스팸 신고 13만건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21 14:33
수정2026.09.21 16:57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1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를 보낸 사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잇따르고 있지만, 광고 전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책임은 현행 제도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서비스가 본격화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3만2,116건 접수됐습니다.
신고 건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3만7,169건이었던 신고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만4,947건으로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광고를 발송한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도 이어졌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는 같은 기간 브랜드메시지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업자 24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해 내려진 과태료 처분 22건 가운데 18건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광고 전송수단별로 수신 동의를 따로 받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ISA와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도 문자와 메신저 등 전송매체별로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팸 신고가 접수되면 KISA가 광고주를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카카오와 같은 광고 중개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광고주가 제공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카카오톡 계정과 매칭해 광고메시지를 전송하고 발송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가 확보한 동의를 토대로 플랫폼이 제3자 광고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에 별도의 동의 확인 의무가 있는지,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브랜드메시지와 관련한 행정 제재는 광고주에게 집중됐으며,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에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주희 의원은 "디지털 환경 변화로 새로운 형태의 광고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원칙과 선택권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라며 "플랫폼을 통한 광고 전송 과정에서도 이용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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