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억원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21 14:29
수정2026.09.21 14:5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는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기관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를 고용한 뒤 이들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곳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이 해당됩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모두 1천805곳입니다.
이들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천162억4천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8.79%에 그쳤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을 신고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 따라 실태조사가 진행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통해 불법 개설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금액 징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불법 개설이나 운영에 가담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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